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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772조(책임제한을 위한 선박톤수)

상법 제772조(책임제한을 위한 선박톤수)

책임제한을 위한 선박톤수

제772조

제772조(책임제한을 위한 선박톤수) 제77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선박의 톤수는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법」에서 규정하는 국제총톤수로 하고 그 밖의 선박의 경우에는 같은 법에서 규정하는 총톤수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

제4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상법」 제772조(책임제한을 위한 선박톤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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