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양도방법
제336조
제336조(주식의 양도방법) ①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주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주식의 양도방법
제336조(주식의 양도방법) ①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주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인용 형식「상법」 제336조(주식의 양도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