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보험증권
제690조
제690조(운송보험증권) 운송보험증권에는 제666조에 게기한 사항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운송의 노순과 방법 2. 운송인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 3. 운송물의 수령과 인도의 장소 4. 운송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5.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
상법 제690조(운송보험증권)
운송보험증권
제690조(운송보험증권) 운송보험증권에는 제666조에 게기한 사항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운송의 노순과 방법 2. 운송인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 3. 운송물의 수령과 인도의 장소 4. 운송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5.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
인용 형식「상법」 제690조(운송보험증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