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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90조(운송보험증권)

상법 제690조(운송보험증권)

운송보험증권

제690조

제690조(운송보험증권) 운송보험증권에는 제666조에 게기한 사항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운송의 노순과 방법 2. 운송인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 3. 운송물의 수령과 인도의 장소 4. 운송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5.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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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상법」 제690조(운송보험증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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