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에 의한 결의
제577조
제577조(서면에 의한 결의) ①총회의 결의를 하여야 할 경우에 총사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를 할 수 있다. ②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총사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③서면에 의한 결의는 총회의 결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④총회에 관한 규정은 서면에 의한 결의에 준용한다.
상법 제577조(서면에 의한 결의)
서면에 의한 결의
제577조(서면에 의한 결의) ①총회의 결의를 하여야 할 경우에 총사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를 할 수 있다. ②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총사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③서면에 의한 결의는 총회의 결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④총회에 관한 규정은 서면에 의한 결의에 준용한다.
인용 형식「상법」 제577조(서면에 의한 결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