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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79조의3(재무제표등의 비치ㆍ공시)

상법 제579조의3(재무제표등의 비치ㆍ공시)

재무제표등의 비치ㆍ공시

제579조의3

제579조의3(재무제표등의 비치ㆍ공시) ①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1주간전부터 5년간 제579조 및 제579조의2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제44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서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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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법」 제579조의3(재무제표등의 비치ㆍ공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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