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용규정
제583조
제583조(준용규정) ① 유한회사의 계산에 대하여는 제449조제1항ㆍ제2항, 제450조, 제458조부터 제460조까지, 제462조, 제462조의3 및 제466조를 준용한다. ②제468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와 피용자간에 고용관계로 인하여 생긴 채권에 준용한다.
상법 제583조(준용규정)
준용규정
제583조(준용규정) ① 유한회사의 계산에 대하여는 제449조제1항ㆍ제2항, 제450조, 제458조부터 제460조까지, 제462조, 제462조의3 및 제466조를 준용한다. ②제468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와 피용자간에 고용관계로 인하여 생긴 채권에 준용한다.
인용 형식「상법」 제583조(준용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