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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851조(선체용선계약상의 채권의 소멸)

선체용선계약상의 채권의 소멸

제851조

제851조(선체용선계약상의 채권의 소멸) ①선체용선계약에 관하여 발생한 당사자 사이의 채권은 선박이 선박소유자에게 반환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이 경우 제814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②제840조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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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법」 제851조(선체용선계약상의 채권의 소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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