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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절 해상여객운송

제817조–제826조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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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여객운송계약의 의의

제817조

제817조(해상여객운송계약의 의의) 해상여객운송계약은 운송인이 특정한 여객을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해상에서 선박으로 운송할 것을 인수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기명식의 선표

제818조

제818조(기명식의 선표) 기명식의 선표는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식사ㆍ거처제공의무 등

제819조

제819조(식사ㆍ거처제공의무 등) ①여객의 항해 중의 식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운송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항해 도중에 선박을 수선하는 경우에는 운송인은 그 수선 중 여객에게 상당한 거처와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여객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상륙항까지의 운송의 편의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경우에 여객은 항해의 비율에 따른 운임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수하물 무임운송의무

제820조

제820조(수하물 무임운송의무) 여객이 계약에 의하여 선내에서 휴대할 수 있는 수하물에 대하여는 운송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별도로 운임을 청구하지 못한다.

승선지체와 선장의 발항권

제821조

제821조(승선지체와 선장의 발항권) ①여객이 승선시기까지 승선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장은 즉시 발항할 수 있다. 항해 도중의 정박항에서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여객은 운임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여객의 계약해제와 운임

제822조

제822조(여객의 계약해제와 운임) 여객이 발항 전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운임의 반액을 지급하고, 발항 후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운임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법정사유에 의한 해제

제823조

제823조(법정사유에 의한 해제) 여객이 발항 전에 사망ㆍ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항해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운송인은 운임의 10분의 3을 청구할 수 있고, 발항 후에 그 사유가 생긴 때에는 운송인의 선택으로 운임의 10분의 3 또는 운송의 비율에 따른 운임을 청구할 수 있다.

사망한 여객의 수하물처분의무

제824조

제824조(사망한 여객의 수하물처분의무) 여객이 사망한 때에는 선장은 그 상속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사망자가 휴대한 수하물을 처분하여야 한다.

법정종료사유

제825조

제825조(법정종료사유) 운송계약은 제8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한다. 그 사유가 항해 도중에 생긴 때에는 여객은 운송의 비율에 따른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준용규정

제826조

제826조(준용규정) ①제148조ㆍ제794조ㆍ제799조제1항 및 제809조는 해상여객운송에 준용한다. ②제134조ㆍ제136조ㆍ제149조제2항ㆍ제794조부터 제801조까지ㆍ제804조ㆍ제807조ㆍ제809조ㆍ제811조 및 제814조는 운송인이 위탁을 받은 여객의 수하물의 운송에 준용한다. ③제150조, 제797조제1항ㆍ제4항, 제798조, 제799조제1항, 제809조 및 제814조는 운송인이 위탁을 받지 아니한 여객의 수하물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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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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