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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821조(승선지체와 선장의 발항권)

상법 제821조(승선지체와 선장의 발항권)

승선지체와 선장의 발항권

제821조

제821조(승선지체와 선장의 발항권) ①여객이 승선시기까지 승선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장은 즉시 발항할 수 있다. 항해 도중의 정박항에서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여객은 운임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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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법」 제821조(승선지체와 선장의 발항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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