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시간과 이행 또는 그 청구
제63조
제63조(거래시간과 이행 또는 그 청구) 법령 또는 관습에 의하여 영업시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청구는 그 시간내에 하여야 한다.
상법 제63조(거래시간과 이행 또는 그 청구)
거래시간과 이행 또는 그 청구
제63조(거래시간과 이행 또는 그 청구) 법령 또는 관습에 의하여 영업시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청구는 그 시간내에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상법」 제63조(거래시간과 이행 또는 그 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