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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6조(지점거래의 채무이행장소)

상법 제56조(지점거래의 채무이행장소)

지점거래의 채무이행장소

제56조

제56조(지점거래의 채무이행장소) 채권자의 지점에서의 거래로 인한 채무이행의 장소가 그 행위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특정물 인도 외의 채무이행은 그 지점을 이행장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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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법」 제56조(지점거래의 채무이행장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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