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법정이율
제54조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사법정이율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인용 형식「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