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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7조(다수채무자간 또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

상법 제57조(다수채무자간 또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

다수채무자간 또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

제57조

제57조(다수채무자간 또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 ①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그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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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법」 제57조(다수채무자간 또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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