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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193조(설립무효, 취소판결의 효과)

상법 제193조(설립무효, 취소판결의 효과)

공포번호
법률 제21044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9. 9.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설립무효, 취소판결의 효과

제193조

제193조(설립무효, 취소판결의 효과) ①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해산의 경우에 준하여 청산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법원은 사원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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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법」 제193조(설립무효, 취소판결의 효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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