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무효, 취소의 소
제184조
제184조(설립무효, 취소의 소) ①회사의 설립의 무효는 그 사원에 한하여, 설립의 취소는 그 취소권있는 자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②민법 제140조의 규정은 전항의 설립의 취소에 준용한다.
상법 제184조(설립무효, 취소의 소)
설립무효, 취소의 소
제184조(설립무효, 취소의 소) ①회사의 설립의 무효는 그 사원에 한하여, 설립의 취소는 그 취소권있는 자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②민법 제140조의 규정은 전항의 설립의 취소에 준용한다.
인용 형식「상법」 제184조(설립무효, 취소의 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