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관할
제186조
제186조(전속관할) 전2조의 소는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상법 제186조(전속관할)
전속관할
제186조(전속관할) 전2조의 소는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인용 형식「상법」 제186조(전속관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