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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192조(설립무효, 취소의 등기)

상법 제192조(설립무효, 취소의 등기)

설립무효, 취소의 등기

제192조

제192조(설립무효, 취소의 등기)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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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법」 제192조(설립무효, 취소의 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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