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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813조(선장의 적하처분과 운임)

상법 제813조(선장의 적하처분과 운임)

선장의 적하처분과 운임

제813조

제813조(선장의 적하처분과 운임) 운송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임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1. 선장이 제750조제1항에 따라 적하를 처분하였을 때 2. 선장이 제865조에 따라 적하를 처분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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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법」 제813조(선장의 적하처분과 운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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