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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809조(항해용선자 등의 재운송계약시 선박소유자의 책임)

상법 제809조(항해용선자 등의 재운송계약시 선박소유자의 책임)

항해용선자 등의 재운송계약시 선박소유자의 책임

제809조

제809조(항해용선자 등의 재운송계약시 선박소유자의 책임) 항해용선자 또는 정기용선자가 자기의 명의로 제3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이 선장의 직무에 속한 범위 안에서 선박소유자도 그 제3자에 대하여 제794조 및 제795조에 따른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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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법」 제809조(항해용선자 등의 재운송계약시 선박소유자의 책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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