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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805조(운송물의 중량ㆍ용적에 따른 운임)

상법 제805조(운송물의 중량ㆍ용적에 따른 운임)

운송물의 중량ㆍ용적에 따른 운임

제805조

제805조(운송물의 중량ㆍ용적에 따른 운임) 운송물의 중량 또는 용적으로 운임을 정한 때에는 운송물을 인도하는 때의 중량 또는 용적에 의하여 그 액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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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법」 제805조(운송물의 중량ㆍ용적에 따른 운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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