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계약의 종료사유
제810조
제810조(운송계약의 종료사유) ①운송계약은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한다. 1. 선박이 침몰 또는 멸실한 때 2. 선박이 수선할 수 없게 된 때 3. 선박이 포획된 때 4. 운송물이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 ②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가 항해 도중에 생긴 때에는 송하인은 운송의 비율에 따라 현존하는 운송물의 가액의 한도에서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상법 제810조(운송계약의 종료사유)
운송계약의 종료사유
제810조(운송계약의 종료사유) ①운송계약은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한다. 1. 선박이 침몰 또는 멸실한 때 2. 선박이 수선할 수 없게 된 때 3. 선박이 포획된 때 4. 운송물이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 ②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가 항해 도중에 생긴 때에는 송하인은 운송의 비율에 따라 현존하는 운송물의 가액의 한도에서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상법」 제810조(운송계약의 종료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