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성립
제172조
제172조(회사의 성립)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상법 제172조(회사의 성립)
회사의 성립
제172조(회사의 성립)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인용 형식「상법」 제172조(회사의 성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