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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177조(등기기간의 기산점)

상법 제177조(등기기간의 기산점)

등기기간의 기산점

제177조

제177조(등기기간의 기산점) 본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으로서 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요하는 것에 관하여는 그 서류가 도달한 날로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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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법」 제177조(등기기간의 기산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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