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능력의 제한
제173조
제173조(권리능력의 제한)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
상법 제173조(권리능력의 제한)
권리능력의 제한
제173조(권리능력의 제한)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
인용 형식「상법」 제173조(권리능력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