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주소
제171조
제171조(회사의 주소) 회사의 주소는 본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상법 제171조(회사의 주소)
회사의 주소
제171조(회사의 주소) 회사의 주소는 본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인용 형식「상법」 제171조(회사의 주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