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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175조(동전-설립위원)

상법 제175조(동전-설립위원)

동전-설립위원

제175조

제175조(동전-설립위원) ①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정관의 작성 기타 설립에 관한 행위는 각 회사에서 선임한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230조, 제434조와 제585조의 규정은 전항의 선임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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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법」 제175조(동전-설립위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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