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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93조(이사회의 권한)

상법 제393조(이사회의 권한)

이사회의 권한

제393조

제393조(이사회의 권한) ①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②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③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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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관 이사와 이사회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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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법」 제393조(이사회의 권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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