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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95조(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

상법 제395조(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

제395조

제395조(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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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법」 제395조(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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