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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91조의2(감사의 이사회출석ㆍ의견진술권)

상법 제391조의2(감사의 이사회출석ㆍ의견진술권)

감사의 이사회출석ㆍ의견진술권

제391조의2

제391조의2(감사의 이사회출석ㆍ의견진술권) ①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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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관 이사와 이사회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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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법」 제391조의2(감사의 이사회출석ㆍ의견진술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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