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해손의 분담
제866조
제866조(공동해손의 분담) 공동해손은 그 위험을 면한 선박 또는 적하의 가액과 운임의 반액과 공동해손의 액과의 비율에 따라 각 이해관계인이 이를 분담한다.
상법 제866조(공동해손의 분담)
공동해손의 분담
제866조(공동해손의 분담) 공동해손은 그 위험을 면한 선박 또는 적하의 가액과 운임의 반액과 공동해손의 액과의 비율에 따라 각 이해관계인이 이를 분담한다.
인용 형식「상법」 제866조(공동해손의 분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