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명사채의 이전
제479조
제479조(기명사채의 이전) ①기명사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재하고 그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 기타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제337조제2항의 규정은 기명사채의 이전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기명사채의 이전
제479조(기명사채의 이전) ①기명사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재하고 그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 기타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제337조제2항의 규정은 기명사채의 이전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상법」 제479조(기명사채의 이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