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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79조(기명사채의 이전)

기명사채의 이전

제479조

제479조(기명사채의 이전) ①기명사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재하고 그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 기타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제337조제2항의 규정은 기명사채의 이전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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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법」 제479조(기명사채의 이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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