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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78조(채권의 발행)

채권의 발행

제478조

제478조(채권의 발행) ①채권은 사채전액의 납입이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발행하지 못한다. ② 채권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고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채권의 번호 2. 제474조제2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ㆍ제8호ㆍ제10호ㆍ제13호ㆍ제13호의2 및 제13호의3에 규정된 사항 ③ 회사는 제1항의 채권(債券)을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채권(債權)을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5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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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법」 제478조(채권의 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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