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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80조의2(사채관리회사의 지정ㆍ위탁)

사채관리회사의 지정ㆍ위탁

제480조의2

제480조의2(사채관리회사의 지정ㆍ위탁) 회사는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사채관리회사를 정하여 변제의 수령, 채권의 보전, 그 밖에 사채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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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법」 제480조의2(사채관리회사의 지정ㆍ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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