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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98조(성명, 상호 묵비의 의무)

상법 제98조(성명, 상호 묵비의 의무)

성명, 상호 묵비의 의무

제98조

제98조(성명, 상호 묵비의 의무) 당사자가 그 성명 또는 상호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아니할 것을 중개인에게 요구한 때에는 중개인은 그 상대방에게 교부할 제96조제1항의 서면과 전조 제2항의 등본에 이를 기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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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법」 제98조(성명, 상호 묵비의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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