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청구권
제100조
제100조(보수청구권) ①중개인은 제96조의 절차를 종료하지 아니하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중개인의 보수는 당사자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상법 제100조(보수청구권)
보수청구권
제100조(보수청구권) ①중개인은 제96조의 절차를 종료하지 아니하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중개인의 보수는 당사자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인용 형식「상법」 제100조(보수청구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