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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86조의3(조합계약)

상법 제86조의3(조합계약)

조합계약

제86조의3

제86조의3(조합계약) 합자조합의 설립을 위한 조합계약에는 다음 사항을 적고 총조합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업무집행조합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4. 유한책임조합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5.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6. 조합원의 출자(出資)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에 대한 손익분배에 관한 사항 8.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持分)의 양도에 관한 사항 9. 둘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이 공동으로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거나 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10. 업무집행조합원 중 일부 업무집행조합원만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거나 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11. 조합의 해산 시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사항 12. 조합의 존속기간이나 그 밖의 해산사유에 관한 사항 13. 조합계약의 효력 발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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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법」 제86조의3(조합계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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