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상법 제86조의4(등기)

등기

제86조의4

제86조의4(등기)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합자조합 설립 후 2주 내에 조합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제86조의3제1호부터 제5호까지(제4호의 경우에는 유한책임조합원이 업무를 집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9호, 제10호, 제12호 및 제13호의 사항 2. 조합원의 출자의 목적, 재산출자의 경우에는 그 가액과 이행한 부분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2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의2 합자조합 →

제4장의2 합자조합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상법」 제86조의4(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