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상법 제86조의7(조합원의 지분의 양도)

조합원의 지분의 양도

제86조의7

제86조의7(조합원의 지분의 양도)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讓渡)하지 못한다. ②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은 조합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③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을 양수(讓受)한 자는 양도인의 조합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의2 합자조합 →

제4장의2 합자조합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상법」 제86조의7(조합원의 지분의 양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