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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05조(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

상법 제205조(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

제205조

제205조(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 ①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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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법」 제205조(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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