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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03조(지배인의 선임과 해임)

상법 제203조(지배인의 선임과 해임)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

제203조

제203조(지배인의 선임과 해임)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도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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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법」 제203조(지배인의 선임과 해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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