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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60조의16(주주총회에 의한 주식이전의 승인)

상법 제360조의16(주주총회에 의한 주식이전의 승인)

주주총회에 의한 주식이전의 승인

제360조의16

제360조의16(주주총회에 의한 주식이전의 승인) ①주식이전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주식이전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의 정관의 규정 2. 설립하는 완전모회사가 주식이전에 있어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및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3.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의 자본금 및 자본준비금에 관한 사항 4.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2호에도 불구하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 5. 주식이전을 할 시기 6.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이전의 날까지 이익배당을 할 때에는 그 한도액 7.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의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8. 회사가 공동으로 주식이전에 의하여 완전모회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그 뜻 ②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③제360조의3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의 주주총회의 승인에 이를 준용한다. ④ 주식이전으로 인하여 주식이전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36조의 결의 외에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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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법」 제360조의16(주주총회에 의한 주식이전의 승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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