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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60조의18(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의 한도액)

상법 제360조의18(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의 한도액)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의 한도액

제360조의18

제360조의18(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의 한도액)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은 주식이전의 날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에서 그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을 뺀 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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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관 주식의 포괄적 이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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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법」 제360조의18(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의 한도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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