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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60조의19(주권의 실효절차)

상법 제360조의19(주권의 실효절차)

주권의 실효절차

제360조의19

제360조의19(주권의 실효절차) ①주식이전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는 제360조의16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 따로 따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제360조의16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를 한 뜻 2. 1월을 초과하여 정한 기간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뜻 3. 주식이전의 날에 주권이 무효가 된다는 뜻 ②제442조의 규정은 제360조의16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를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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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법」 제360조의19(주권의 실효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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