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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87조의33(재무제표의 작성 및 보존)

상법 제287조의33(재무제표의 작성 및 보존)

재무제표의 작성 및 보존

제287조의33

제287조의33(재무제표의 작성 및 보존) 업무집행자는 결산기마다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그 밖에 유한책임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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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법」 제287조의33(재무제표의 작성 및 보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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