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상법 제287조의34(재무제표의 비치ㆍ공시)

상법 제287조의34(재무제표의 비치ㆍ공시)

재무제표의 비치ㆍ공시

제287조의34

제287조의34(재무제표의 비치ㆍ공시) ① 업무집행자는 제287조의33에 규정된 서류를 본점에 5년간 갖추어 두어야 하고,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사원과 유한책임회사의 채권자는 회사의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제287조의33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財務諸表)의 열람과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절 회계 등 →

제5절 회계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상법」 제287조의34(재무제표의 비치ㆍ공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