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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49조(설립의 등기)

상법 제549조(설립의 등기)

설립의 등기

제549조

제549조(설립의 등기) ①유한회사의 설립등기는 제548조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있은 날로부터 2주간 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기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제179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사항과 지점을 둔 때에는 그 소재지 2. 제543조제2항제2호와 제3호에 게기한 사항 3. 이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이사의 주소를 제외한다. 4.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5. 수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6. 존립기간 기타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과 사유 7. 감사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③ 삭제 ④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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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법」 제549조(설립의 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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