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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50조(현물출자 등에 관한 회사성립시의 사원의 책임)

현물출자 등에 관한 회사성립시의 사원의 책임

제550조

제550조(현물출자 등에 관한 회사성립시의 사원의 책임) ①제544조제1호와 제2호의 재산의 회사성립당시의 실가가 정관에 정한 가격에 현저하게 부족한 때에는 회사성립당시의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그 부족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사원의 책임은 면제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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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법」 제550조(현물출자 등에 관한 회사성립시의 사원의 책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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