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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43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상법 제543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제543조

제543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유한회사를 설립함에는 사원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각 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제179조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한 사항 2. 자본금의 총액 3. 출자1좌의 금액 4. 각 사원의 출자좌수 5. 본점의 소재지 ③제292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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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법」 제543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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