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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46조(출자 1좌의 금액의 제한)

상법 제546조(출자 1좌의 금액의 제한)

출자 1좌의 금액의 제한

제546조

제546조(출자 1좌의 금액의 제한) 출자 1좌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균일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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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법」 제546조(출자 1좌의 금액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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