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 1좌의 금액의 제한
제546조
제546조(출자 1좌의 금액의 제한) 출자 1좌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균일하게 하여야 한다.
상법 제546조(출자 1좌의 금액의 제한)
출자 1좌의 금액의 제한
제546조(출자 1좌의 금액의 제한) 출자 1좌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균일하게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상법」 제546조(출자 1좌의 금액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