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이사의 선임
제547조
제547조(초대이사의 선임) ①정관으로 이사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성립전에 사원총회를 열어 이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사원총회는 각 사원이 소집할 수 있다.
상법 제547조(초대이사의 선임)
초대이사의 선임
제547조(초대이사의 선임) ①정관으로 이사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성립전에 사원총회를 열어 이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사원총회는 각 사원이 소집할 수 있다.
인용 형식「상법」 제547조(초대이사의 선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